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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 번복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2-24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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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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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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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2-26 12:36:36

    이재명은 안됩니다
    절대로 이재명은 안됩니다.

    선관위도 이대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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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jakga2024-12-24 13:43:17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만큼 공익적인게 어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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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eeler2024-12-24 12:57:18

    안 된다고 판단 내린 선관위 직원 인사조치 해야하는 것 아닌가. 사전선거운동 어쩌구 변명했다는데 지금 선거기간도 안정해졌는데 예비후보가 어디 있으며 어디에 사전선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이 정도를 몰라서 저런 물의를 일으켰으면 강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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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82024-12-24 12:25:28

    이재명은 안됩니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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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772024-12-24 11:31:25

    이재명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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