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탄핵의 조건 :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마지노선을 ‘27일 오전’으로 잡았다. 27일 오전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4일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하고 같은날 발의하려다 유보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 이은 총리 탄핵이 자칫 ‘과도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론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로 권고했다고 한다. 이는 우 의장 역시 탄핵 명분을 쌓으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지 않는 모습을 한 대행이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초 김건희·내란 상설 특검 공포만으로 탄핵을 걸었었으나 명분이 부족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한 후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하려 한다”고 지적했고, 최형두 의원도 KBS라디오에 나와 “국가 신인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정족수는?
그렇다면 총리이기도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도 한 한덕수의 탄핵 정족수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1295페이지의 책자가 드러나 어느 정도 해석은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책자에 의하면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또한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 한덕수의 탄핵인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의 탄핵인가?
그 답은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미 밝혔다.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론도 납득할 것” (민주당 관계자)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임명과 결부해 탄핵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탄핵을 추진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의 탄핵이 되는 것이며 의결정족수는 200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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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결부해 탄핵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탄핵을 추진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의 탄핵이 되는 것이며 의결정족수는 200명이 된다.
깔끔한 정리 기사, 감사합니다.
특검 추천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되어있는데 헌법상 공평의 원칙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특검 발의, 통과시킨 민주당이 제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뜻.
제 3자(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추천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됨.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