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에도 불구 아슬아슬한 표 차이가 나온 가운데 수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온 부분을 수정해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의 특별검사를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동시에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해 9일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민주당 발의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를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이라 여당이 반대해왔으므로 이를 보완해 이탈표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쌍특검 중 내란특검법을 우선하고 논란이 큰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뒤로 미룬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당은 수정안에 대해선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독소 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총에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은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당 이탈표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통과가 되어버리느니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을 합의하는 것이 낫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의결 요건은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 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가결이다.
앞서 여당의 이탈표는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선 내란 특검법 5표, 김 여사 특검법 4표였던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날 재표결에서는 내란 특검법 6표, 김 여사 특검법 4표로 내란 특검법 이탈표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