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2. 19.
[속보]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가 오후 2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 수십 개에 대해 거의 대부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최종적으로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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