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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입법조사처에 헌재까지 민주당 눈치만 보나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2-26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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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니다" 현수막 불허 번복
  • 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 151석 이견없다' 번복
  • 헌재 "황교안도 헌재 재판관 임명" 임명 못 한 사례 언급안해

벌써부터 민주당에 줄서는 선관위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1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는 민주당 측에서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불허했다.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표현은 예외로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대선은  2027년 3월 예정되어 있어 사전선거운동의 개념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제한했다. 해당 이슈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이후 23일, 선관위는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고 해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며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고무줄식 해석은 선관위의 공정성을 의심케 했다.


공정성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선관위 (사진=연합뉴스)

입법조사처, 흔들리는 기준

입법조사처의 편향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필요한 의결 정족수에 대한 질의를 입법조사처에 보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전의 국무총리 시절 발생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탄핵 정족수인 151명이 적용된다”고 답하면서 이견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냈다

이는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논의 당시 발표된 입법조사처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정족수인 200석 적용”이라는 결론과 상반된다. 심지어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15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헌법해설서엔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200표’라고 정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하루 뒤인 2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대한 답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200석 적용이라는 이견도 있다”고 해 해석을 번복했다.


입법조사처의 혼란스러운 태도는 민주당의 입맛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관후 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한 최연소 처장으로, 민주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입법조사처는 스스로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 싱크탱크”로 소개하지만, 최근 행보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공정성 논란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적 편향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8일, 헌재 이진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사실의 절반만 반영된 설명이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했지만, 대통령 몫의 임명은 탄핵 인용 후로 미뤘던 사례가 있다.

헌재가 과거 사례를 생략한 채 발언을 단순화한 것은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해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성을 잃은 국가기관

선관위, 입법조사처, 헌법재판소가 각각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낸 태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기관의 판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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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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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2-26 17:20:19

    대체 이제명 민주당의 세력확장이 어디까지인 건가?
    이건 공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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