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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쇼 제 2막
  • 김성훈 변호사
  • 등록 2025-01-15 16:08:06
  • 수정 2025-01-15 1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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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출두하는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의 체포쇼 제1막이 내렸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긴급체포’에 익숙한 국민들로서는 상황과 요건이 다른 ‘영장체포’의 현장을 보면서 극적인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체포가 마치 수사의 결과물, 피의자에 대한 단죄를 내린 것 같은 착시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이 지점이 정치쇼가 벌어지는 사각지대임은 이미 지난 글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영장체포로 인해 공수처는 48시간짜리 숙제를 떠안았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 보는 이유가 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에 자신 있었다면 무리해서 실익 없는 영장체포를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연일 공수처장을 몰아세우고 있고, 공수처도 뭐라도 하는 시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불응이면 발부되는 체포영장을 출구로 삼은 것이다. 체포해서 윤석열한테 받아낼 진술같은 것은 없다.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체포다. 구속이 가능하다면 윤석열의 진술은 필요 없었다. 영장체포는 단지 공수처가 뭔가 하고 있다는 그림을 만드는 효과 외에는 의미가 없었다. 뭐 일단 그렇게라도 그림을 만들었으니 일단 1막 공연은 치러낸 것이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요건이 다르다. 체포영장은 조사불응이 요건이다. 경미한 범죄라도 조사불응시 나오는 영장이 체포영장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다르다. 범죄소명,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가 요건이다. 

 

구속영장 요건 중 첫째 범죄소명. 

공수처는 구속사유로 '범죄'를 '특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내란죄를 피의사실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근거가 빈약하다. 공수처가 가진 수사권은 직권남용죄이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이 없다. 

 

구속영장은 소추를 전제로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소 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상한을 정해 두었다. 10일. 검찰은 법원 허가로 한번 연장할 수 있으니, 검찰의 최대 구속기간은 20일이다. 구속 했으면 빨리 기소해서 법원에 넘기라는 것이 입법취지다. 이마저 실무상 20일을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어떤 의미냐면, 수사기관의 구속은 다른 수사가 모두 종결되어 기소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이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만 하면 될 정도로 수사를 완료하였는가? 했다면 어떤 범죄에 대한 것인가? 내란죄인가 직권남용죄인가? 직권남용죄라면 구속기간 안에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가?

 

나는 공수처가 구속기소가 가능할 만큼 수사를 면밀히 했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영장체포’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진행했을 것이다. 체포를 거친다고 영장발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다. 체포와 구속은 목적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공수처가 충분히 기소할 정도의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장체포를 시도한 것이다. 이것이 마치 구속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켰던 것이다. 윤석렬 측도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에 응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꼼수가 아닌 정면승부를 하라는 취지였던 것이다.

 

공수처가 일단 체포를 하면서 그럴듯한 그림은 만들었지만 제2막에 대한 고민이 극심할 것이다. 구속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48시간 안에 윤석열을 석방하면 어떻게 될까? 그로 인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쇼가 능숙한 공수처가 이 부담을 떠안을 리 없다. 긴급체포가 아닌 영장체포를 선택해 법원이라는 완충을 사용 했듯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무리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는 것이다. 기각이 예상 되더라도 그냥 어설픈 청구서라도 밀어 넣는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이 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결정'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쇼를 물타기 하면 그만이다. 공수처는 기껏 체포쇼로 그림을 만들어 놓고는 구속영장에 대한 부담은 법원에,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은 검찰에 떠넘기고 빠져 나가는 것으로 쇼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되면 윤석열은 영웅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가 진정 윤석열을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의 지금 행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 같은 흉내를 내는데 급급해 보인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관리는 챙기는 비즈니스의 전형을 공수처가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해 같이 칼춤을 추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공수처의 행보가 윤석열에게 새로운 빌미와 출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자칫 윤석을 영웅으로 만들수도 있다. 사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수사하여 역사적 단죄해야 하는 상황에, 국가 자원을 낭비하고 주변에 피해를 양산하면서 정작 실익은 없거나 오히려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공수처의 행보마다 윤석열이 반격한 법리적 문제들이 쌓이고 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 좌고우면 하지 말고 수사기관 본연의 자세로 수사다운 수사를 했어야 한다. 부족한 자원을 정치쇼에 동원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이 사건이 제대로 심판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에 공권력을 집중했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에서 주도할 수 있게 양보하여 수사주체를 단일화해 상황을 교란하지 않았어야 한다. 지금 공수처는 무익함을 넘어 해롭기까지 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그 출범을 환영했던 입장에서 참 씁쓸하다.

 

그런데 요즘 세상 일이, 원칙과 법리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논평 자체가 주저되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치과잉의 세상에 법률적 의견은 무기력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정치쇼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돌고 도는 세상이다. 같이 돌 수는 없으니 메아리 없는 이런 글도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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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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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o91052025-01-15 21:49:39

    이 쇼가 어떻게 끝날지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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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08242025-01-15 19:15:46

    공수처가 신난것처럼 보이는 데 공수처는 이 난리통이 왜 즐거운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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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jakga2025-01-15 17:24:49

    바보같은 공수처가 윤석열 돋보이게 하는 악역을 자처하고 있군요. 줏대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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