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9. 19.
민주당도 인정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었던가
대법원장 공격하는 여당의 정치보복
윤정권의 정치적 불리함에도 사법부 공백 끝내기 위해 임명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맘에 드는 판결은 '존중', 불리하면 '사퇴 압박' 하는 민주당

‘열린공감TV’ 발 가짜뉴스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민주당의 의도는 투명하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한 데 대한 정치보복이다.
그러나 한 때 민주당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능력과 인품을 칭송하고 윤석열 정부의 사법공백을 해소할 장본인으로 인정했었다.
2023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의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74일 간 이어졌던 사법부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 임명된 인물이다. 윤 정부의 첫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던 이균용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후 새 인물 찾기에 골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받은 인사가 조희대 전 대법관이었다. 보수적 성향이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고 사생활이 청렴하며, 야당도 인정할 만한 평판과 경력을 갖춘 후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대법관으로 추천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도 그의 경력과 청렴함을 인정해 무난하게 임명된 점도 고려되었다.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박범계 의원은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경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경력관계, 가족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잡을 바가 없다. 오래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신 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병역 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이에 여야 간에도 아무런 논란 없이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사법부 공백 사태를 해소할 최적의 카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다. 이미 은퇴한 대법관으로 1957년생인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나이 정년 때문에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계엄, 탄핵이 없었다면) 2027년 5월에 퇴임할 윤 전 대통령과 거의 같은 시기인 2027년 6월에 퇴임해야 할 상황이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임기 초에 대법관을 임명하고 퇴임 후에도 법원에 ‘자기 사람’을 남기길 원하는, '정치적 의도'를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장기화는 정권에 너무 큰 부담이 되었고, 다수 야당을 납득시킬 후보를 찾기 어려웠던 윤석열 대통령은 조 전 대법관의 결정적 결점(?) 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던 것이다.
판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현직 선배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전관예우' 관행을 거부했다. 대법원장 지명 당시 법조계에서는 그에 대해 ‘미스터 소수의견’, ‘학 같은 분’, ‘선비 같은 판사’ 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법연수원 32기인 판사 다수가 법관 임관 당시 지원서 등에 지법 부장판사이던 조 후보자를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기재해 제출한 후일담도 화제가 됐다. 보통 법관들은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고(故)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고(故) 이태영 변호사 등을 꼽는다. 그런 분위기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꼽혔다는 것은 법조계 안에서 그의 신망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는 일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직 당시엔 외부 행사가 없으면 점심도 혼자 먹으며 ‘재판 밖에 모른다’ 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처신에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당시 한 부장판사는 <법률신문>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당시 대법관이던 조 후보자로부터 쟁점과 관련해 토론을 하면, (조 대법관의 말은) 그 자체로 주석서이자 교과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리에서의 실력은 물론 인품과 성품 모두 훌륭하신 분” 이라고 말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게 법관의 판결인가?
그랬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지금, 자신들과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또는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내란동조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AI녹취록'이라는 황당한 수단을 동원해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현명한 판단 존중' 이고 맘에 들지 않으면 '사퇴하라' 니.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이다. 법관의 판결이 정당과 정치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견제' 이며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되는 증거인 것이다.
카타리나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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