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1시간 전

"MBC 아동학대처벌법 35조 위반"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예고편 갈무리. © 2026.10.26.,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예고편 갈무리. © 2026.10.26., MBC.

방영이 1주일 미뤄진 것이 다행이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중계가 우천으로 하루 미뤄지며 방영을 1주 늦춘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 이야기다. 법조계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신문 또는 방송에 싣는 행위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한다.


MBC는 당초 26일 방영 예정이었으나 야구 중계 일정 연기로 한 주 미뤄진 '결혼지옥' 189회 예고편 및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모자의 일상을 공개했다. 해당 방송분에서 진행자이자 전문가로 출연한 오은영은 "이건 아동학대가 맞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따르면,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및 종사자 등은 아동보호사건 관련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의 인적사항은 부모의 얼굴과 집안 환경 등을 통해 주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히 자발적 동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 피해자의 초상과 사생활이 관찰 예능이라는 틀을 통해 대중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021년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나체 상태의 피해 아동이 가해자의 지시에 따라 욕실을 청소하는 영상을 수 차례 재생한 사건에서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윤성옥 위원은 "BBC는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기’를 두고 직원부터 외주 프리랜서까지 어린이 보호정책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며 "BBC 어린이 보호정책 원칙은 ‘어떠한 이익도 어린이 보호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결혼지옥은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이 아니라 MBC 예능 프로그램으로 상업적 성격의 방송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방영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결혼지옥'은 의붓아버지가 아동에게 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여과없이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거센 성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방영분은 11월 2일 월요일 밤 송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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